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국제물류의 꽃, 주선업에 도전하세요! 해외 직구, 수출입이 늘어나면서 국제물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국제물류주선업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더베스트와 함께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대표 사무실 031-364-8353 연락처 010-4331-3992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무엇일까요?
화주(화물을 보내는 사람)와 운송인(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본인의 명의와 재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수출입을 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화물 운송 계약 체결 운송 서류 작성 통관수속...
원문 링크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