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포방문비자(C-3-8)에서 방문취업비자(H-2 )체류자격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방문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중국동포방문(C-3-8)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41점 이상인 사람은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가능한 대상 중 하나입니다. 구비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41점 이상)과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친속관계공증, 무범죄증명, H-2 용 건강검진표 등이 있습니다.
동포방문(C-3-8)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 대행해 드립니다.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김기서 사무실 031-364-8353 방문취업(H-2)을 받을 수 있는 세부자격 대상 1.연고동포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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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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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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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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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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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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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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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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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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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국후재입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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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