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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신고 이렇게 하면된다

 건물위생관리업(청소업)신고 이렇게 하면된다

안녕하십니까. 더베스트행정사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34년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명쾌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탁월한 행정력, 신속한 문제해결,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포스팅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에 대하여 해보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 개념】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즉,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정규모란 공중위생시설 개념이 삭제되어 일정규모 판단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2024 공중위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