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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국내체류 E-9, E-10, H-2자격자의 E-7-4로 체류자격변경원칙 및 사증발급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국내체류 E-9, E-10, H-2자격자의 E-7-4로 체류자격변경원칙 및 사증발급

안녕하세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부리산업체 숙련기능공을 국내체류자중에서 E-7-4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원칙과 사증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체 국내체류 E-9, E-10, H-2자격자의 E-7-4로 체류자격변경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및 국가법령센터 등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1. (직종설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지도․관리하며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철관․주철제 제조업체, 회․가단․구상흑연․보통강․특수강(합금강)․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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