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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정책은 무엇?C-3-8/H-2/F-4

 현행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정책은 무엇?C-3-8/H-2/F-4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표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단기방문제 (C-3-8)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 방문(C-3-8,90일)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깁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 방문취업제(H-2)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일정한 요건 : (취업목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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