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 입니다.
우리가 출입국 행정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 중국동포 관련 업무입니다. 비자등록, 연장, 변경 등 .....그 중에서 이 번 포스팅은 단기비자에 속하는 중국동포 C-3-8(동포방문)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 국적 동포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단,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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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