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문제는 행정전문가 더베스트행정사와 함께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연락처 031-364-8353 사무실 010-4331-3992 1.불법 건축물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 건축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 용도변경 :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 구조변경 :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구조를 변경한 경우 2.불법건축물의 사례 베란다에 지붕설치 커피숍 앞 테라스 및 천막지붕 추가 옥상에 옥탑방 설치 필로티를 창고로 사용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 주차장을 방으로 사용 등 3.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
원문 링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