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사증을 받기 쉬울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미리 신청하여 받는 증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증 발급인정서 서류작성 및 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사증메뉴얼 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1. 신청절차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으로도 신청 허용 2.
온라인 신청 우수인재 우대 KOTRA․중진공의 골드카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고용추천서 외 첨부서류 면제하고 나머지 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 공통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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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증 발급 인정서(특정활동 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