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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설·소부로·열처리로는 언제 신고 대상이 될까|공장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

 건조시설·소부로·열처리로는 언제 신고 대상이 될까|공장 대표가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

“건조기 하나 더 놓으려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도장 후 건조로를 붙이려고 하는데 도장시설만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열처리로인데 전기로입니다. 전기만 쓰면 대기배출시설이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건조시설, 소부로, 열처리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가열하는 설비”처럼 보이지만,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실무에서는 공정 목적, 연료 사용, 설비 용적,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함께 봐야 하는 대표 설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별표 3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서 공정별 배출물질,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해석례를 보면, 가열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고, 소성시설 등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이라는 기준이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