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2. 12. 12.>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