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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점검 전에 꼭 알아야 할 리스크

 배출시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점검 전에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예전부터 그냥 써오던 설비인데 지금 와서도 문제가 될까요?” “도장부스나 보일러를 신고 안 하고 운영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기존 공장을 임차했는데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돌리고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사용하면 단순 서류 누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중인 자에 대해 폐쇄조치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벌칙도 가볍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정보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