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공장을 찾았는데, 건물만 괜찮으면 바로 계약해도 될까요?” “기존 공장에 보일러, 도장부스, 집진기가 설치돼 있던데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인 말로는 예전부터 문제없이 운영했다는데, 별도 인허가 확인까지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공장 매수나 임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대기배출시설입니다. 건물 상태, 임대료, 면적, 진입로, 전기 용량은 꼼꼼히 보면서도 정작 기존 공장에 설치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법하게 신고·허가되어 있는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별표 3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의 인허가 가이드라인도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가동개시, 방지시설 적정성까지 함께 보도록 안내합니다. 즉, 기존 공장을 인수하거나 임차할 때는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설비와 인허가 이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