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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선임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대기배출시설 신고 후 꼭 챙겨야 할 후속절차

 환경기술인 선임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대기배출시설 신고 후 꼭 챙겨야 할 후속절차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끝냈는데, 환경기술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공장 대표가 직접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선임된 사람이 퇴사했는데 바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나 변경신고까지만 챙기고, 그 이후의 환경기술인 선임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기술인은 “있으면 좋은 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배출시설 사업장에서는 법령상 선임·신고가 필요한 관리인력입니다. 오늘은 공장 대표님, 제조업체 대표님, 기존 공장 임차·양수 사업주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환경기술인 선임신고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