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유류저장탱크나 배관, 관련 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대표님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입니다.
실무에서는 건축, 공장등록, 위험물, 개발행위 같은 절차는 먼저 챙기면서도, 토양 관련 신고는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두고 있고, 시행령은 제출서류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설치 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도면만 있으면 되나요?”
“위험물 허가와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기존 시설 교체도 신고 대상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을 대표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법 문구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