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설치할 때보다 오히려 시설을 바꾸는 시점에 더 많은 실수가 생깁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이것저것 챙기는데, 막상 운영 중에는 “기존 시설 조금 손보는 것”, “탱크 교체하는 것”, “배관 일부 바꾸는 것”, “저장방식만 조금 조정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신고만 보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는 설치신고뿐 아니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두고 있고, 시행규칙에는 설치변경(폐쇄)신고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대표님 입장에서는 “신규 설치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기존 시설 교체, 증설, 폐쇄, 운영자 변경 전후에 토양 관련 검토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사용종료·폐쇄,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 토양오염도검사 시점도 별도로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