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집단공급사업과 판매사업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차피 LPG를 공급하는 사업 아닌가요?”
“판매사업 허가나 집단공급사업 허가나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법은 집단공급사업을 단순 판매가 아니라, 배관을 통해 일반 수요자에게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업은 판매소를 중심으로 허가를 받는 구조이고, 특히 용기 판매는 판매 지역 범위 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종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 허가 검토에서는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오늘은 LPG 집단공급사업 허가가 판매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처음부터 두 업종을 정확히 나눠서 봐야 하는지 실무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집단공급사업은 무엇인가 판매와 가장 큰 차이는 “배관 공급”입니다 가장 먼저 핵심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