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부지부터 잡고 나중에 허가를 보면 되겠지요.”
“이건 시설을 조금 손보는 정도니까 신고면 되지 않을까요?”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니 그냥 이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나 대표자만 바뀌는 건데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일반 업종처럼 사업자등록 → 영업 준비 → 서류 제출 이 정도 흐름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을 각각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허가 대상으로 두고 있고, 저장소 설치도 저장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에도 중요사항 변경은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변경신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판단을 잘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