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 입니다.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 위에서 유선이나 도선 사업을 꿈꾸고 게신가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유람선, 지역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도선 등,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법규와 복잡한 서류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은 유선 및 도선사업 인허가를 준비하시는 예비 사업자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만을 쏙쏙 담았습니다.
이 글 하나로 인허가 절차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1.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VS신고?
나에게 맞는 인허가는? 가장 먼저 확인해 할 것은 본인의 사업이 '면허'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달라지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명시되어 ...
원문 링크 : 유선 및 도선 사업(유람선을 띄우고 싶다)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