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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유람선을 띄우고 싶다)인·허가

 유선 및 도선 사업(유람선을 띄우고 싶다)인·허가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 입니다.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 위에서 유선이나 도선 사업을 꿈꾸고 게신가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유람선, 지역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도선 등,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법규와 복잡한 서류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은 유선 및 도선사업 인허가를 준비하시는 예비 사업자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만을 쏙쏙 담았습니다.

이 글 하나로 인허가 절차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1.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VS신고?

나에게 맞는 인허가는? 가장 먼저 확인해 할 것은 본인의 사업이 '면허'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달라지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명시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