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분들께서 입주 전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잔금 납부가 도저히 어려워지며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더라도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 피해, 카드 정지, 가압류 등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분양권 계약 해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생활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권 계약 해지, 포기 취소를 원하신다면 분양해제가 유리한 대표적인 2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양해제 가능성 첫 번째, 시정명령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 I 법무법인 민 분양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에게 주요한 분양권 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입니다. 특히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또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의 시정명령 사유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분양계약서를 면밀히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