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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제 합의해제로 종결하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럴 때 필요합니다

 분양해제 합의해제로 종결하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럴 때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 이후 다양한 이유로 분양권 계약 해제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해지를 위해 저희 법인에 찾아와주고 계시는 수분양자분들 중에서는 명확한 해제 사유를 발견한 후 해제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뚜렷한 분양해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잔금을 치를 수 없어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분양권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 시행사와의 합의해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 I 법무법인 민 분양해지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2가지 경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도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두 번째,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장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