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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용어 700선](551-560) 지급수단,지급준비자산제도,지급준비제도,지니계수,지로,지방은행공동망,지수기준년,지역금융협정,지정시점처리제도,지적소유권,산업재산권,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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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출처: 한국은행_ 경제 금융 용어 700선/ 2020년 551.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등 접근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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