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법인청년들 염정희 세무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종류는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구분됩니다.
영리법인이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2) 법인의 이익이 생겼을 경우 구성원에세 분배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줍니다. 3) 법인설립 시 상법 적용 4) 종류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5)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신청 비영리법인이란..........
[영등포세무사/종로세무사/동대문 세무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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