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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법인세 분납 안내

 [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법인세 분납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법인세 분납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에 따라 분납기한이 다르며 납부할 법인세에 따라 분납할 세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세 납부 기한 일반적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1월 1일~ 12월 31일 사업연도의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사업연도가 1월 1일~ 12월 31일까진 경우 4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법인세 분납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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