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법인청년들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안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클릭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기 신고/납부 클릭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가되어 납부해야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영등포세무사/종로세무사/동대문 세무사]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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