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안내

 [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효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8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 경우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애견용품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독서실 운영법 4.

의복 소매업 5. 신발 소매업 6.

전자 상거래 소매업 7. 통신기기 소매업 8.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9. 독서실 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업종·코드..........

[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