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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기장세액공제

 [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기장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효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 ※ 위 표를 참고하셔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란?

각 업종별로 복식장부 기준에 미달하여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으며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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