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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접대비 비용처리 및 적격증빙 안내

 [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접대비 비용처리 및 적격증빙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효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접대비 비용처리 및 적격증빙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이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접대비 비용 인정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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