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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등록 안내 사항

 [성남세무사, 하남세무사, 강동세무사]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등록 안내 사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효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개인이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 사업을 목적으로 만드는 별도의 계좌(통장)입니다.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도장(서명)를 꼭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가산세 안내 1. 세무조사 사유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3. 가산세 부과 - 미신고 기간 수입 금액의 0.2% 가산세 - 미사용 거래금약의 0.2% 가산세 큰 금액은 가산세가 부담되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총 매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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