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했는데 결정세액 0원이 나왔다. 이미 계산해 봐서 알고 있었는데,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음.
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에 세액공제를 위해 900만 원을 납입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납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생각해 보니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건 더 이상 세금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의미인데, 미리 계산해 보고도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다.
급하게 검색해 보니 납입했던 IRP나 개인연금저축을 연말정산에서 제외한 후, 나중에 증권사에 연락해서 비과세 재원으로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 블로그를 봤는데 다 동일하게 아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연말 정산 시 연금저축 항목을 빼고 작성 - 매우 중요?
나는 이미 여기서 막혔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7월 이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증권사에 발급번호 또는 서류 제출(FAX, 전화 등) 1번에서 막혔을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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