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다른점은? 우리는 보통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오늘은 여러 다양한 주택중에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이 가능한가’입니다 단독주택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명(공동소유일 경우 2명)인 경우로, 건물 내 각 호실이 분리돼 있어도 전체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1명인데 반해서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경우로, 각 호가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입니다 구분 다세대 연립주택 건축물종류 공동주택 층수 4층이하 구분등기 가능 거주세대 제한없음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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