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증여세율에 대해서 취득 ; 매매 ,교환,상속, 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조성 등과 그밖에 유사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 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잔금지급,연부금 완납 등) 그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Bru-nO, 출처 Pixabay 원시취득 : 어떤 권리를 타인으로 부터 물려받지 안고서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재건축,재개발 주택 포함) 증여 : 한쪽 당사자 (증여자 )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하게 하는 계약이다 ( 민법 제554-562) obionyeador, 출처 Unsplash 증여자 수증자 금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성인 5000만원 직계비속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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