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계속 강화되다보니 1가구 2주택은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상향 평준화가 되어 그만큼 비과세 정책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율 면제조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인말로서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 ->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소득 - >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 따라서 개인의 토지, 건물, 주식과 분양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세율 개정안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과세표준은 5억원 초과시 42%가 최고 세율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만들어져 최고세율 45%까지 늘어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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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원문 링크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율 면제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