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앞두고 있다거나 취업을 하고나서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혼인신골르 미루는 경우에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포스팅에서는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가 일반 전입신고와 특별하게 다른건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에 친구나 미래에 배우자에게 집 주소를 물어봐야 하고 다가구 주택의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사 온 곳 주택정보를 입력할 때, 친구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 체크해야만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원룸과 빌라와 같이 주인이 한분인데, 호수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입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지인(세대주)가 7일 이내로 승인을 해줘야하며,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되어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우편물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나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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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전입신고방법
원문 링크 :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