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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소유 다주택자

 분양권 소유 다주택자

분양권 소유 다주택자 분양권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보유 중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 되나요?

양도세란 양도차익(매매가격-취득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즉,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

다만 일시적으로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해서 10억원에 매도했다면 차액 4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인 아파트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