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이 많지만 그 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 등기부등본 집의 소유자 말고 다른 권리자가 올라와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최고액 정하고 대출금을 다 갚을 때 한꺼번에 등기를 정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통상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연체 인자등을 감안하여 20~30% 정도를 가산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경매비용과 세금을 빼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남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채권최고액에 과하게 산정된 경우라면 한 푼도 못받게 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입신고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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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계약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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