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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일까요?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법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이내) 토지거래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락 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가 적절하거나 투기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될 경우에는 그 거래를 무효시켜버리는 정책인것입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구역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역이 정해지는 이유는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곳이나 혹은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이 속할 수 있으며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거나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곳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시, 도 안에 일부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정하게 됩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5일 이후에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를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