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전액 돌려받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나 기사를 보다보면 종종 나오는 주제죠.
최근 서울시에서는 임차인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대처방법과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쩌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건물주가 같은지 확인)등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2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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