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상에 여러가지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분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원상복구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건지 처음 왔을 때 그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인지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원상복구범위 월세 주택 월세 주택의 경우는 원상복구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도배 및 장판 보일러 및 기타 시설물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도배장판의 경우는 변색되거나 낡는게 아주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원상복구를 요구할때는 왜 그런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변색되거나 노후되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지만 본인의 실수로 훼손하였거나 파손이 되었다면 원상복구를 하셔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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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원상복구범위
원문 링크 : 세입자원상복구범위,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