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유의사항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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