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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5탄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5탄

4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로, 경매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법원에서 발급해준 ‘최고가매수인’ 증명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경매에서는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하다. 1,000 미만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42.

즉시항고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금의 지급이나 배당기일 또는 신경매 기일이 중지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