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이 전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진행하며, 이번에는 안전을 좌우하는 특정 항목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현장을 엄정 점검한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눈부심을 유발하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 차량, 후부 안전판 반사재의 훼손이나 오염 상태 등 안전기준 위반이 특히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형 사고 위험이 큰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대형 바퀴 이탈 방지를 위한 휠 체결 상태까지 면밀히 점검한다.
도심 미관 저해나 무단방치, 무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예외 없이 적발되며, 말소등록 후에도 몰래 운행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다는 차량도 단속망을 벗어나기 어렵다. 국토부는 방치 차량이 많은 지자체에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적극 권고하고,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된 차량이나 수출 목적의 말소 후 방치 차량 정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지난해 실제 적발 규모는 38만8000여 대로 집계되었고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41.2% 급증하는 등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주변 인프라와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역할을 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번호판 영치 9만5,081건·과태료 부과 1만6,452건·고발 4,196건의 행정·사법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 차량을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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