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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법무법인 형사재판증거와 자백의관계는

 김포법무법인 형사재판증거와 자백의관계는

김포법무법인 형사재판 증거와 자백의관계는 형사재판 에 있어서 증거와자백 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별 법리검토가 필요한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살펴보면서 김포법무법인 과 사건및 재판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라함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원고측에 의한 검사의 주장 등을 통해 판인 법관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에 대한 판단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법관이 유죄에 대해서 심증만을 가지고 판결을 할수는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유죄의 심증만을 얻었다고 해서 보강증거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한 자백의 진실성이나 담보하는 자백이외 에 대한 부분등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정황증거라던가 간접증거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단 이러한 보강법칙에 의한 부분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