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기타 음주운전 및 각종 사기죄나 폭행 상해 혐의등 관련된 형사사건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진행이 되어 재판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소장에 기재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원법률사무소 와 대응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소장에 대한 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즉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특정을 위한 성명등이외. 죄명이나 공소사실 그리고 적용법조에 대한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의 부분에 있어서 타인과의 구별할수 있는 정도면 족하지만 특정되지 않는 문제의 경우 무효로서 공소기각판결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또한 피고인입장에서 그외 여러가지 부분 검토에 있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기타 표시 오류에 의한 경우는 죄명의 표시가 틀린 경우에 피고인에 대...
원문 링크 : 수원법률사무소 공소장기재검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