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되어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민사재판의 항소기간인 2주 후 상대측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다. 본인은 판결선고일이 5.25 이었고, 송달도 당일 내지 다음날 확인했기때문에 확정증명원을 바로 발급 받을 줄 알았는데.
발급불가 문구 발급불가로 위와 같은 이유였다. 아직 상대방에서 상소를 제기한 것은 없었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민사소송법 제498조 / 확정일자가 나왔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중사건]에서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가면 확정이 된 것이고,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에서도 당사자 내용을 보면 확정일이 기입이 된다.
그러면 바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다. 당사자 내용 > 확정일 *송달증명원 이란?
민사판결을 받은 이후 채권압류 / 추심명령신청 / 강제집행 / 재산명시신청 등을 이유로 사용이 된다. 송달증명원에는 사건의 정본이 상대방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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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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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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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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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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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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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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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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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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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