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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지연손해금 시효중단 효과는?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지연손해금 시효중단 효과는?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지연손해금 시효중단 효과는?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가압류와 부대채권의 시효중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지연손해금 시효중단 가능할까?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자인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명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상태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원금 외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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