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만료 전 반드시 필요한 점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공종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의 하자 보수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5년차 시점의 아파트 하자진단은 입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홈체크에서 최근 수행한 사례를 기반으로 어떤 진단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공사 항목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력 구조부 기초, 기둥, 보, 내력벽 등 10년 지붕, 방수공사 옥상, 외벽 방수, 홈통 등 5년 석공사, 지반공사 옹벽, 외벽 석재, 지반 다짐 등 5년 전기, 설비, 창호공사 급배수, 난방, 전기, 통신 등 3년 마감 공사 도장, 타일, 도배, 목공, 수장공사 등 2년 사용 승인일 기준부터 담...
원문 링크 : 아파트 5년차 하자진단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