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을 찾다 보면 빌라처럼 생겼는데 서류상 명칭이 제각각이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경매 등의 위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며,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여부에 따라 세금 체계도 크게 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분소유권 유무와 층수 제한 등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주거 형태별 특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계인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 구조입니다.
건물을 통째로 한 명이 소유하느냐,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느냐에 따라 내 보증금의 안전성이 결정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단독 소유 구조와 주의점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며 주거용 층수 제한이 3층 이하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의 담보대출과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반드시 ...
원문 링크 : 다가구 대세대 차이 - 연립주택 오피스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