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나요?
꿈만 같았던 연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진짜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하루만 더 쉬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번 설이 지나면서 거리 두기가 조금 더 완화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은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하며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직종은 9시에서 10시로 1시간이 연장이 되고 유흥시설도 15일부터 영업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나 QR체크등과 같이 방역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본 주제인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현제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집을 양도해야 하는 임대인 및 매수자라면 해당 내용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존의 주택임대를 하는 매물을 매수하는 매수자는 임대인의 권리나 ...
원문 링크 :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