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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법과 유언장이 있더라도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유류분 제도

 유언장 작성법과 유언장이 있더라도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유류분 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상속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작성 방법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방식은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그리고 녹음유언입니다. 1. 자필증서유언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성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날인(도장)은 선택사항입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는 무효입니다.

최근 개정 민법(2021.1.1. 시행)에서는 자필증서유언을 가정법원에 보관 신청할 수 있어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2.

공정증서유언 가장 확실하고 법적 분쟁이 적은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