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의 법인의 경우 즉,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내 회사인데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당연히 "횡령"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존재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체(법인격)를 가지므로, 설립자나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즉,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부채 상환, 사치품 구매, 가족 여행 비용 등에 사용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 보유가 면책 사유가 아니며, “내가 다 투자했으니 내 돈이다”는 논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 돈은 ‘법인의 돈’이며, 주주가 ...